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경업체인 C사를 운영하면서 전씨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관리하던 부동산이 최근 60억원에 매각됐으며 이 돈 중 일부가 전씨 측으로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동의 C개발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씨를 체포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와 전씨 측을 이어준 또다른 재산관리인을 함께 체포해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들의 석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988년 세워진 C사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일하며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씨가 전씨 측 친인척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C사 운영 과정에서 전씨의 다른 부동산도 맡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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