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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인천지부장 벌금형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권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비록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임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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