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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 승차거부 단속도 한다
입력2011-07-20 15:29:41
수정
2011.07.20 15:29:41
특별경찰 승차거부 단속·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등 택시산업 전반 대수술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부당요금 징수를 수사하도록 하는 등 택시산업 전반에 대수술을 감행한다.
서울시는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택시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단속방법을 최종적으로 정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승객으로 가장하는 암행단속 방식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는 올해 안으로 2.4%에서 2.1%로 인하하고 내년에 1%대로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1만2,000명과 승객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콜사의 통합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을 통해 업체를 6개에서 3~4개로 줄일 계획이다.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까지 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택시 사업자가 수입금 전액 관리제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이나 삼진아웃제 등의 벌칙을 적용해 처벌의 실효성도 높인다.
시는 연말부터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입금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정됐으나 그동안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위반 사업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나 감차 명령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택시기사는 최고 50일까지 택시운전 자격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버스 대비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50%에서 70%(월 200만원 안팎)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부활시킬 예정이어서 시민의 요금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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