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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 경비행기ㆍ행글라이더 비행금지 추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상공에서 경비행기, 행글라이더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잇따른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마련한 조치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150m 상공에 설정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송도비행장 기준 반경 1.8㎞)’을 해제하고 송도 외곽의 지정된 경로로만 비행하게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비행 경로에 따르면 인천 동춘동 송도비행장에서 이륙한 경비행기는 송도 외곽 2개 경로를 이용, 약 11km를 남하해 경기 시화호 인근 비행구역을 갔다 돌아오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 개발 등으로 송도의 인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항공법에 근거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비행구역 축소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미 공군 등이 참여해 오는 9월 열리는 공역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송도 인구가 더 증가할 경우 비행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도는 상공에 각종 경비행기를 띄우기 좋은 곳으로 그동안 비행동호인들의 선호를 받아왔으나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올 들어 지난 5월10일과 지난 12일 무인비행기와 동력행글라이더가 각각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자, 연수구와 주민 단체 등은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송도 내 비행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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