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직기강 점검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 모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부장급 책임연구원들에게 기관운영비가 필요하다며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빼돌려 개인 비자금 6,475만원을 조성해 골프장과 주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부장급 책임연구원들에게 대외활동비 명목 등으로 1,400만원을 수수했으며, 총 22차례에 걸쳐 794만원에 달하는 단란주점 외상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원장은 응시자격이 미달되는 자신의 조카딸을 부당 채용했으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조카의 동서를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KAIST 교수를 겸직하면서 지난 2008~2011년까지 교재 연구비, 논문ㆍ학생 지도비 명목으로 4,716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박 원장의 비위의 정도가 현저하다며 원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 해임을 요구했고 박 원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부장급 연구원 4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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