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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윤 일병 폭행 사망은 살인’… 가해자에 최고 35년형 선고

육군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가해자들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에서는 이 병장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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