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대령은 2010년 7월9일 밤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한 차례 성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9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피해자가 성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에 이미 차량이 부대 위병소에 도착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달라져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오 대령의 무죄도 확정됐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오 전 대령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이 상병과 오 전 대령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진술이었다”며 “법원이 오히려 가해자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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