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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4월 30일] '제값 주고 받는' 건설투자를

조준현(대한건설협회 균형정책실장)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건설투자 확대는 현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건설투자를 확대할 경우 건설업체는 물론 자재ㆍ장비 등 연관산업의 부양효과와 함께 서민층인 건설 근로자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직면한 대외 경제여건에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정부의 선택은 옳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공 건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공사를 수주해도 원가 맞추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손해를 본다고 토로한다. 그들은 왜곡된 실적공사비 산정 및 반영, 지나치게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입ㆍ낙찰제도, 건설 공사비의 지나친 삭감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의 어떤 제도들을 개선해야 할까. 우선 현실과 괴리된 공사비 하락을 부채질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저가낙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이 공사를 할수록 손실을 보는 최저가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과 괴리된 정부의 과도한 예산삭감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최근 지나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경부고속철 부산역사’ ‘서남권 야구장’ 등이 유찰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인해 일자리가 준다는 연구결과처럼 정부가 SOC 등 건설 투자를 확대해도 제값을 주지 않을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바라는 연관 산업으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저가 수주는 해당 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 및 자재업체, 소속 근로자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회ㆍ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공 발주자나 건설업체 모두 ‘제값 주고 제값 받는’ 풍토를 조성해 하루빨리 우리의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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