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AP통신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잡힌 일부 이민자들에게 이 같이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다고 전했다.
AP가 입수한 정부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텍사스 리오그란데밸리을 통해 자녀들을 데리고 불법적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으려한 250명의 부모들에게 전자발찌 시범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이민관세청(ICE)은 해당 시범사업을 지난 1일 개시했으며 효과가 입증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은 불법월경 과정에서 체포됐다가 잠시 석방된 이민자들중 약 70%가 추후 이민당국에 보고하러 돌아와야 한다는 지시를 어기고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자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고 AP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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