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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2,000명 검찰총장 상대 전직시험 취소소송 패소

검찰 수사관들이 시험을 통해 기능직 직원을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의 방침에 반발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13일 하모씨 등 검찰 수사관 2,057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013년 12월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기능직이 전직(轉職)시험에서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전환공고를 냈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은 기능직 직원이 시험만 통과하면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한데 반발해 지난해 7월 전직시험 실시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검찰 수사관은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데 내부 시험만으로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그런 와중에 전직시험은 지난해 10월 예정대로 시행됐고 응시자 141명 중 10명이 합격했다.



재판부는 “전직시험 공고는 구 기능직 공무원을 상대로 법률지식과 수사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러 ‘행정직군 검찰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라며 “이 공고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 기능직 공무원들이 행정직군 검찰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됨으로써 원고들의 승진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는 전직시험공고와 간접적·추상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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