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의 오로라시는 지난 2003년부터 계절별 차등요금제(물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와 누진요금제 시행을 통해 물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물 수요가 26% 감소하는 효과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절수형 화장실 변기를 설치하는 시민들에게는 75달러(약 8만7,000원)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9년부터 물 소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뭄 기간에 일시적으로 특별 요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 기간 동안 물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수도사업 민영화가 도입된 영국의 상하수도 회사인 서던워터(Southern Water)는 건조기에 물 부족 현상이 잦은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 한해 하절기(6~9월)에는 표준요금보다 6% 높은 요금을 내게 한다.
호주 역시 물 수요 관리를 중점적으로 정책 사항에 반영하는 국가 중 하나다. 2005년부터 호주는 수도꼭지·세탁기 등 물 소비와 관련된 제품들에 물 효율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알리는 라벨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 라벨이 없으면 시중에서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종의 '물 효율 KS마크'라고 생각하면 된다.
호주 정부는 WELS(Water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s)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제도 시행으로 2021년까지 연간 1억톤 이상의 가정 내 물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물 부족 현상이 우리만큼 만연해 있지 않고 재정도 탄탄한 해외 국가들의 이 같은 절수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정책 반영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사례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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