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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청약부금 가입한채 정약저축 가입못해 등

[부동산Q&A] 청약부금 가입한채 정약저축 가입못해 등[Q] 청약부금에 가입해 올 9월이면 1순위자격이 됩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청약저축에 가입해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청약저축에 가입은 가능한지요. 또 성남시에 살고있는데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소를 옮기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A]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있습니다. 단 1인 1계좌로 제한되기 때문에 청약부금 통장에 가입한 상태에서 청약저축 통장에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부금 통장을 해약한뒤 새로 저축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수도권 거주자 상호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 선정은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을 경우 주소를 옮기는게 유리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서울로 주소를 옮기면 청약을 할 수있습니다.<주택은행 청약실 (02)3660_4601 [Q]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등기설정이 되어있고, 토지는 미등기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은행 다음으로 2순위이고, 매매가는 9,000만원 정도입니다. 1순위 근저당 금액은 1,560만원이고,전세보증금은 5,000만원입니다. [A]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토지등기가 완료되려면 적잖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등기가 나지 않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포함, 일괄경매에 부치는게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낙찰가율을 고려해볼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은 전액 보호받을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세입자인 귀하께서 직접 낙찰도 받을 수있습니다.<부동산넷 (02)529_5425> 입력시간 2000/06/29 18: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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