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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적 명분 얻은 행정도시의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거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대해 위헌판결을 받은 후 행정도시로 변경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 헌법적 명분을 얻은 셈이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이 여전히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헌법 개정절차 준수의무도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받을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건설사업 추진이 앞으로 보다 탄력을 받게 됐으며 더불어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행정도시에 대한 위헌소송이 각하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ㆍ통일ㆍ국방ㆍ법무ㆍ행자부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잔류하고 12부 4처 2청이 행정도시로 이전하면 아무리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다고 해도 행정의 효율성이 부분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정부는 행정기능이 지역적으로 양분화하는데 따른 개선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 완공까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서울을 여전히 수도로 인정한다면서도 수도권발전대책은 지지부진 해 불만이 많다는 점이다. 대기업공장 신설허용 문제나 공장총량제 완화 등이 대표적으로 수도권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이 20여년에 걸친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인구가 많은 수도권 주민의 여론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보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력의 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없지않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의 명분 논란이 마무리된 헌재 결정을 계기로 무엇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진통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선정작업도 도내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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