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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22일] 자구노력 전제 양도세 감면연장 바람직
입력2010-02-21 17:41:47
수정
2010.02.21 17:41:47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연장을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도세 감면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주택업계가 지난해부터 연장을 요구해온 양도세 감면연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정책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로 지난해 혜택을 받은 30만가구 가운데 기존 미분양 아파트는 4만가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일부 건설업체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거둬들이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정책의 일관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고 연쇄부도 위험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감면정책이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일괄적인 감면보다 지역격차를 고려하고 건설업계의 지구노력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3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또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변동도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올 하반기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와 미분양 사태를 방치할 경우 건설업계가 연쇄부도에 내몰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됐다. 수요 위축으로 신규 분양도 오는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수요가 없는 곳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에 있다는 점에서 가격을 더 낮추는 등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 같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감면비율을 조정하고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준 뒤 나중에 업체에 되파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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