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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분양가 담합 과징금 253억원

14개 건설사 대상‥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도<br>아파트 분양가 담합 첫 제재

분양가를 담합한 경기도 용인시 동백, 죽전지구아파트 건설업자들에 대해 총 2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용인 동백,죽전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14개건설업체에 대해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과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밝혔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와 관련,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라건설, 서해종합건설, 계룡건설산업등 10개 건설사들이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 수십차례 회의를 갖고 평당 약 700만원의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의 분양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신영, 극동건설, 한라건설 등 죽전지구 6개 건설사도 비슷한 협의체를 통해분양가를 평당 약 650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백지구 인근 아파트의 평균시세인 평당 670만원대(34평형 기준)와 죽전지구 평당 550만원대(50평형 기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이들 업체들이 분양한 아파트는 동백지구 8천554세대, 죽전지구 2천635세대 등1만1천여세대에 달한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이들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협의체를 통해 정보교환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분양가를담합 인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있다고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이 초범이고 중소형 업체가 많아 과징금을 비교적 낮게부과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른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8년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폐지된 것은 보다 싸고 좋은 아파트를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건설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이익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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