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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기업 프랜차이즈 사업 독자경영 허용

올 2월부터 외국기업도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허안에 따른 시장개방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관리방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외자기업의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영업을 금지해왔던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무부는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경영을 할 경우 설립조건과 권리 및 의무, 계약, 정보공유, 광고선전 등에 있어서 자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2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외자기업의 참여는 법적 장치의 미비,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패스트 푸드 업체인 맥도날드도 지난 2003년에야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열었고, 중국에서 일찌감치 프랜차이즈 경영을 시작한 KFC조차 프랜차이즈 매장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국적 기업의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참여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소매업체들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망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맥도날드 등도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도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형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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