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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마불사 신화' 끝나나

대형금융기관도 부실땐 파산 유도… 청산비용 채권자등에 부담키로

SetSectionName(); 美 '대마불사 신화' 끝나나 대형금융기관도 부실땐 파산 유도… 청산비용 채권자등에 부담키로의회·행정부, 새 금융법안 추진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신화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새로운 금융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지 않고 질서정연한 파산으로 유도하고 청산 비용 역시 해당 금융기관과 투자자, 채권단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재무부와 대마불사 신화 근절에 광범위한 합의를 보고 이를 조만간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미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오는 29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법안이 구제금융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는다 해도 대마불사 신화의 종식은 규제 장치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을 해임하고 대주주의 지분을 박탈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감독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대형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경영진과 주주의 책임을 묻지 않아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을 초래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파산위기에 처한 은행에 한해 전격적으로 접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방법으로 정리했으나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보험사 등 비은행계 금융기관은 정부가 파산과정에서 강제 개입할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또 채권자도 책임 분담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기관 부채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부실 금융기관은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정리, 회생의 길을 모색해 왔다. 미 최대 상업용 모기지 대출기관인 캡마크는 지난 26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법안은 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보다 강화된 자본 기준을 적용하고 과도한 차입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거대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믿고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융기관의 거대함 자체가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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