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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수료 담합 의혹"
입력2006-10-16 17:45:01
수정
2006.10.16 17:45:01
박계동 한나라 의원 주장
증권사들이 수수료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증권업협회가 제출한 국감 자료 분석을 통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내리지 않기로 담합하고 증권업협회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광고 심의권을 악용해 타 업체의 수수료 인하를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3~2004년까지 증권사의 증권 수수료 관련 광고는 총 235건으로 이 가운데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광고가 전체의 86%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는 수수료 인하 광고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증권사 사장단이 2004년 11월 증권업협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증권거래 서비스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요청의 건’을 의결해 수수료 인하를 제한한 이후부터란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은 “참석 증권사들은 이듬해부터 최근까지 수수료 인하 광고를 한 건도 내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증권사의 수수료 담합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증권협회가 증권사 담합을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협회는 거래수수료 인하 광고 심의 전 구두 협의를 통해 중소 증권사들의 인하 광고 자체를 막아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달 29일 한국증권이 뱅키스 수수료 인하 광고를 심의 요청해 협회에서 2년 만에 첫 승인을 내줬다”며 “국감을 의식해 승인은 했지만 협회는 한국증권에 전화를 걸어 ‘지나친 수수료 경쟁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측 분석에 따르면 대형증권사들은 수수료 담합으로 최소한 54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박 의원은 “이 기간 증권거래소의 두 차례에 걸친 거래수수료 인하로 증권사들은 2005년에 384억원, 2006년 15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증권사들의 2004~2005년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수수료 담합에 따른 부당 이익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증권사 수수료 담합은 공정거래법 19조 위반으로 이 기간 매출액의 10%인 8,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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