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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사설 탐정을 許하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하면 '심부름센터'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의 흔한 인식이다. '탐정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영국 작가 코넌 도일의 '셜록 홈스'라고 답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조선 시대 암행어사를 탐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탐정은 불법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 음습한 존재, 또는 영화나 소설 등 극 작품 속에서 가공된 인물 정도로만 인식되는 형편이다. 물론 일부 불법을 저지르는 탐정 활동이 횡행하고 있으니 대중의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다.

예금보험공사는 2007년 6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5,910만달러, 약 689억원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활약'을 한 것은 외국 탐정들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40회에 걸쳐 외국 탐정에게 7만6,357달러, 약 8,9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한국에서 탐정이 주춤하는 사이 국가기관이 외국 탐정에 기댄 것이다. 사설탐정을 '민간조사업'으로 정해 불법으로 정해놓은 국내 법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스탠더드(기준)'를 외친다. 하지만 온 세계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해 널리 활용하고 있는 사설탐정의 유용성이나 직업화는 주목받지 못했다. 외국에서 하니 우리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민간조사원이 국가 공권력을 도와 해낼 수 있는 일이 산적해 있다. 사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파악이나 실종 및 잠적자 찾기, 국내외 은닉재산 추적, 보험사기 정보수집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기대 산학협력단 조사에도 성인남녀 1,013명 중 85.5%인 866명이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탐정, 민간조사원을 무조건 금지하지만 말고 엄격한 선발과 감독을 중심으로 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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