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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실시 협약 해지…관리운영권도 회수

부산시가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해지를 추진한다.

사업 해지 후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운영기간 및 수익률 조정으로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시와 홈플러스 측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홈플러스 측과 실시협약을 중도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실시협약서 제60조에 의한 관리운영권 매각시 권리의무의 양도승인 의무 위반, 그간 출자자 변경 미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에 의거한 수입·비용 요구자료 미제출 등 사업시행자로서 기본적인 협약준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게 시의 요지다.

시 관계자는 “해지 처분시 관련 법에 의거 사전 청문실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신규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사업시행자가 불응 시 행정소송 대비해 민간투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시는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아경기 대회 때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삼성테스코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부대사업으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총 사업비 692억원을 들여 주차장 등 관련 시설물을 지었고 그 대가로 50년 무상사용, 수익률 9.08%로 약정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시가 지난해 8월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과 관련해 총 사업비 대비 과다한 운영기간의 설정 등을 이유로 재협상을 홈플러스 측에 요구하면서다.



시는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시협약 전반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 결과, 그간 홈플러스 측의 3차례에 걸친 출자자 무단변경 및 현 시점 재무모델 재검토를 통해 과다수입(연간 33.6%의 이익률) 발생 등의 사유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4월부터 시는 홈플러스 측과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쳤으나, 홈플러스 측은 협약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나섰다.

그러다 홈플러스 법인이 시 승인 없이 삼성테스코에서 주식회사 홈플러스로, 다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로 바뀌자 시는 주식회사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매각주체인 영국 테스코 본사에 3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준수요청 통보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홈플러스 측이 재협상 불가 방침을 내세우자 5일 실시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2차례에 걸쳐 홈플러스에서 보내고 8일에는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현장 확인 등 관리감독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행정소송 등 맞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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