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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좋은 세제의 조건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경영학박사

세금이 과세 되는 ‘세원’에는 주 세원인 ‘소득’과 보조 세원인 ‘소비·재산’이 있다. 이중 주 세원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공평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이상적인 세금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인 북유럽 복지 3국은 ‘소득’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다. 2013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의 12.3%, 핀란드는 12.9%, 노르웨이는 10.1%를 소득세로 거뒀다. 이들 3국 국민의 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평균 11.8%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고작 GDP의 3.7%를 소득세로 냈다. 우리나라가 북유럽 복지 3국 수준으로 소득세를 거둔다면 연간 약 87조원이라는 엄청난 세수를 늘릴 수 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38%)은 소득세 중심 국가인 미국(35%)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최고세율(35.8%)보다 높다. 세수 규모가 ‘소득금액×세율’ 산식으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세율은 높은데 세수 비중이 낮다는 사실은 세원(과세대상)에서 빠져 있는 소득이 많음을 시사한다.

한편,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2013년)은 스웨덴이 2.6%, 핀란드가 2.4%로서 우리나라의 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노르웨이는 GDP 대비 8.5%를 법인세로 거둬 유독 높다.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2013년)은 스웨덴이 9.8%, 핀란드가 8.5%, 노르웨이가 8.0%다. 이들 3국은 GDP 대비 평균 8.7%를 부가가치세로 거둬들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GDP 대비 4.4%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연간 약 50조원의 부가가치세를 더 거둘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지만 ‘소비’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세율 2%p만 올려도 연간 11조~13조원의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성이 최대 장점이다.



좋은 세제는 조세의 주 목적인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면서 세 부담이 공평하고,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을 확대’해야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현행 세제를 좋은 세제로 만들기 위해선 첫째,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되, 연구·인력 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둘째, 주식·부동산·채권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종합과세하고, 지하경제·간이과세제·역외거래·차명계좌 등에 숨어 있는 누락 세원(소득)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부자의 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민과 합의한 복지 강화를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창출의 원본인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는 낮은 비례 세율로 광범위하게 과세하되 부유세 또는 종부세와 같이 특정 계층의 특정 재산을 표적으로 하는 재산세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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