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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예우 막자’…대법, 임용예정법관 명단 공개

대법원이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해 12월 1일 임관 예정인 법관의 명단을 미리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한 법조인들 가운데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예비 법관 18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2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법관 선발 전형으로 기존에는 인사위원회 통과후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인사발령을 한 후에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정식 임용 전 명단을 공개하는 데 대해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법관으로 임용이 예정될 경우, 정식 법관 임명 전까지 해당 로펌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등 후관예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18명은 검사 출신2명에 변호사 출신이 16명이다. 변호사 중에는 일반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이 1명,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출신 변호사가 3명이었다. 연수원 기수는 30기에서 40기까지 분포돼 있으며 39기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이 11명으로 7명인 남성보다 많다.



임용예정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앞으로 3주동안 볼 수 있으며, 누구든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이들의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후 오는 12월 초 임용 예정이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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