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모두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명의 난민 신청자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 내 거주지에서 체류 중이다. 다만 완전한 난민 신분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거주지를 당국에 신고하고 감시 상태 아래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65명은 공항 내 외국인보호소 및 공항인근 난민지원센터에 분산 수용돼 난민 심사를 받고 있다. 난민 심사는 법무부 관할 아래 진행 중이다.
이철우 의원은 “유럽으로 간 난민은 보트를 탄 난민이고, 우리나라에 온 난민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라며 “그나마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철우 의원은 테러 방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테러단체 가입자로 최근 5년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50여명을 출국조치했다”며 “IS를 공개 지지한 한국인 10여 명이 있다”고 밝혔다.
강제 출국당한 50여 명이 가입했던 테러 단체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노동자 1명은 출국 후 IS에 가입해 활동하다 사망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이 인도네시아인은 출국 전 2년간 대구 성서공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등을 통해 IS를 공개 지지한 한국인들의 신원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테러 관련 정보 수집의 법적 제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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