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폭스바겐 차주에 이어 아우디 고객까지 집단소송에 나섰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아우디 차량 소유자 101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폭스바겐 차주들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전문 변호사 7명이 맡는다. 아우디는 폭스바겐그룹 산하의 회사로 그동안 아우디 차량 구매자가 폭스바겐 집단소송에 함께 참여한 적은 있지만 아우디 소유자만 별도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아우디 차량 구매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회원이다. 이 모임은 회원이 각각 8,000여명과 670명에 달해 차후 소송 추이에 따라 소송인단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실제 현재 2차 소송 신청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소송을 낸 아우디 고객들이 구입한 차량은 문제가 된 EA189 디젤엔진을 탑재한 A4, A5, A6 2.0 TDI, Q3, Q5 2.0 TDI 모델이다. EA189 엔진 탑재 차량은 인증시험과 달리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폭스바겐그룹의 속임수를 알았다면 고객들이 거액을 내고 배출허용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동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아우디 차량 소유자 101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폭스바겐 차주들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전문 변호사 7명이 맡는다. 아우디는 폭스바겐그룹 산하의 회사로 그동안 아우디 차량 구매자가 폭스바겐 집단소송에 함께 참여한 적은 있지만 아우디 소유자만 별도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아우디 차량 구매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회원이다. 이 모임은 회원이 각각 8,000여명과 670명에 달해 차후 소송 추이에 따라 소송인단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실제 현재 2차 소송 신청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소송을 낸 아우디 고객들이 구입한 차량은 문제가 된 EA189 디젤엔진을 탑재한 A4, A5, A6 2.0 TDI, Q3, Q5 2.0 TDI 모델이다. EA189 엔진 탑재 차량은 인증시험과 달리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폭스바겐그룹의 속임수를 알았다면 고객들이 거액을 내고 배출허용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동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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