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난항 거듭하는 종교인 과세

조세소위 의견청취서 개신교 "세무조사 남용 우려"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가 일부 개신교 단체의 반발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심의하고 종교단체를 초청해 마지막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했지만 일부 개신교 단체는 현재처럼 '자진납세'의 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대신 이들은 근로소득에 입각한 자발적 납세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세무조사 남발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30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쉽지 않다. 의결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