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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학원인데 속은 국제학교" ... 편법운영하는 영유아 대상 어학원들

국내에서 겉으로는 영유아 대상 어학원 간판을 달아놓고 수업은 영국 등 해외 유명 유치원·초등학교의 수학, 과학 등 교과과정을 그대로 가르치는 국제학교식 운영을 하는 등 일부 학원의 편법 운영이 드러났다. 외국 학교가 국내에 설립인가를 내려면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학원을 설립해 놓고는 실제로는 현지 교과과목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국제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W학원은 영국 서머셋의 사립학교와 독점 계약을 맺고 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용산구에 있는 B학원도 겉으로는 영어학원이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국제학교 정규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학원처럼 해 놓고 안에서는 외국 현지 학교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가르치는 영유아 대상 학원만 11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외국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외에 학원이 외국 학교의 지사(브랜치)로 기능하거나 외국 학교와 교육과정 이용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편법이다. 아직 학원법 등에 이를 막는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이렇다 보니 법 규정을 피해 학원을 가장해 국제학교식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이들 학원들은 외부에 홍보할 때는 ‘국제학교(인터내셔널 스쿨)’이나 ‘분교(캠퍼스)’라고 설명하고 외국 교재나 교과서를 그대로 들여와 수업한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다”며 “학원이 국제학교 등으로 홍보하는 건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 당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유아 영어학원의 실태를 조사해 탈법을 바로잡고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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