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미국 뉴욕시의 타임스퀘어와 같은 광고물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올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6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공간의 개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만 별다른 통지 없이 곧바로 제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정광고물이라도 추락 위험이 있으면 특별한 계고나 통지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시도와 시군구의 합동점검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일부 자치단체의 '봐주기 단속'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퇴폐·음란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정지 신청도 할 수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6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공간의 개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만 별다른 통지 없이 곧바로 제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정광고물이라도 추락 위험이 있으면 특별한 계고나 통지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시도와 시군구의 합동점검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일부 자치단체의 '봐주기 단속'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퇴폐·음란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정지 신청도 할 수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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