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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 라운드 중 일행 공에 맞았다면 책임은

<46> 골프장 안전사고 판례

골퍼·골프장 공동배상… 피해자 과실도 40%

술 덜 깨 카트서 떨어졌을 땐 본인 과실 90%

스윙 중 목 부상 "재해 아냐" 보험금 못 받아

라운드 분위기를 망치고 신체적·정신적 상처까지 남기는 골프장 안전사고는 방심하는 순간 찾아온다.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떨까.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의 사안을 살펴보자.

먼저 라운드 중 일행이 친 볼에 여성 골퍼가 머리를 맞아 다친 일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동반자를 맞힌 골퍼와 골프장 측에 공동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하고 피해자 과실도 함께 인정한 바 있다. 앞에 일행이 서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샷을 한 골퍼, 그리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캐디의 과실에 따라 캐디의 사용자로서 골프장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본 것이다. 또한 샷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맞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앞쪽에 서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40%의 과실을 인정했다.

카트 사고 사례도 있다. 전날 과음을 한 골퍼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라운드에 나섰다가 카트에서 떨어진 일이다. 법원은 골프장의 과실을 10%만 인정하고 나머지 90%는 카트의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취한 상태에서 카트에 탑승한 피해자의 과실로 봤다.

본인이 스윙 중 부상을 입은 경우는 어떨까. 샷을 날리던 중 목이 젖혀지면서 통증을 느낀 골퍼가 병원에 가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다. 소장에서 우발적인 외래사고(재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면책이 된다고 해석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인 우발적인 외래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기왕증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경미한 외부요인에 따른 사고로 봤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은 동일한 유형의 반복도 면책사유인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좀 더 폭넓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골프대회에서의 부상 사고 등도 발생하지만 우리 현행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다. 그래서 골프대회에서의 타구 사고도 일반 법 원칙에 따라 사고를 낸 선수나 골프장 측이 사안별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대회 주최 측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주최 측의 보험가입과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등 법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대표

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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