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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아파트 층간소음 겨울철 더민감… “주의·배려 필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 난방 위해 창문닫는등 더민감

층간소음 갈등 1위는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불편호소 가장 많아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받은 층간소음 상담건수 / 자료=서울시





겨울철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4년 4월부터 1년 9개월간 접수된 전체 민원상담 1,097건을 분석한 결과, 가을이 시작돼 겨울로 넘어가면서 상담 건 수가 점차 증가해 추위가 누그러지기 전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추운 날씨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겨울철에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웃 간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 상담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10월(47건)을 시작으로 11월(48건), 12월(55건), 2015년 1월(65건)까지 증가했고, 4월(71건)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10월(69건)에도 큰 증가폭을 보인 이후 꾸준히 높은 건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어른들이 위층에서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850건으로 전체의 7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가구를 끌거나 망치질, 문 개폐로 인한 소음 118건(10.8%), 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과 피아노 소리 65건(5.9%), 개 짖는 소리 50건(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821건(7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보복 소음 등을 비롯한 아래층 소음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도 198건(18.0%) 있었다.

서울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음식 만들기, 실내놀이, 친척 모임 등 많은 실내 활동을 하게 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주체별(위층·아래층·관리사무소)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위층의 경우 ‘생활공간에 매트나 카펫 깔기’, 아래층은 ‘위층 소음이 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하기’, 관리사무소는 ‘설 연휴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방송 실시’ 등을 제시했다.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은 ‘층간소음 상담실(☏2133-7298)’을 운영, ‘120 다산콜센터’에서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고도 해결이 어려운 이웃 간 분쟁을 심층 상담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 유형별 맞춤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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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 TV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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