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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과자' 판 크라운제과 임직원들

법원, 7명에 집유 2~3년 선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과자 약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생산담당 이사 신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 황모씨 등 5명도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크라운제과 법인도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2014년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숨기고 100만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3대 식중독균 가운데 하나로 식중독뿐 아니라 피부 고름, 중이염, 방광염 등을 일으킨다. 검찰 조사 결과 문제의 과자에서는 1g당 최고 280만마리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식중독균 검출을 발견하는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서 제품을 판매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주로 섭취했을 유아나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라운제과는 재판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상 부적합 결과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품질검사'가 아닌 품질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거라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식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은 자가품질검사를 할 때뿐 아니라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지켜져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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