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이중 1분기에는 1991년 1월 2일부터 1992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에게 지급한다. 성남시 관내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난주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날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
청년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는 청년배당을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할 정도였다. 지급개시 3시간 만인 낮 12시 현재 중원구 은행2동에서 106명, 수정구 수진2동에서 60명, 분당구 서현2동에서 89명이 받아가는 등 50개 동에서 1,951명이 청년배당을 수령해갔다. 이는 전체 대상자 11,300명 가운데 17.2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재명 시장은 이 날 오전 금광1동과 금광2동을 차례로 방문, 청년배당을 수령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우리사회가 청년세대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며 “오늘 청년배당을 첫 지급하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당초 계획되었던 분기별 25만 원의 절반인 12만5,000원만 지원하게 되어 아쉽긴 하지만 정부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나머지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당연히 부담이 된다”면서 “자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집행을 중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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