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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초등생 시신 훼손' 아버지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A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 B(34)씨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B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도 사체손괴·유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A군 부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2년 11월7일 오후8시30분께부터 2시간 동안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날 숨지게 했다. B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훼손했다. 이후 아내와 함께 시신의 일부를 버리고 일부는 3년2개월 동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비롯해 사체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때 남편을 도운 C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남편과 같은 죄명이 적용됐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성인 남성인 B씨가 몸무게가 16㎏인 일곱 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과도하게 폭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또 B씨의 폭행이 A군이 다섯 살일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주 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정도가 심해진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2012년 당시 A군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부천 주민센터 직원도 직무유기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부천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을 담당할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전국 모든 검찰청에 아동전담검사를 배치하고 악질 아동학대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부천=장현일기자 hichang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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