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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 도입·운영

타임월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백화점 중 첫 시행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에 갤러리아면세점63과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백화점부문인 갤러리아타임월드에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 시행은 국내 백화점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백화점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방문한 외국인 고객은 지하 2층과 4층 계산대에서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고객들은 번거로운 환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상품을 부가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출국시 검사간소화와 대기시간을 축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충청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대전 지역 백화점업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부권 백화점 중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까르띠에 등 최다 명품브랜드가 입점해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수와 매출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10%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타임월드의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향후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통역 서비스와 안내문 등의 외국인 서비스를 적극 시행, 외국인 고객 유치와 재방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지역 의료, 호텔, 관광 등 지역 업체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검토, 진행할 계획이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관계자는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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