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 제한을 100%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리츠 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역 간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리츠 자체의 생존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 제한인 70%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신탁형과 유한회사·합자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 형태는 부동산 투자가 100% 가능하지만 주식회사형은 70% 이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의 한 종류로 부동산 운용은 100%까지 가능하다.
한국리츠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펀드가 규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리츠와 부동산펀드 간 중복을 막기 위해 이미 합의됐던 내용을 깨버려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 당시 리츠와의 업역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70%까지만 허용하기로 주무부처 간(현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리츠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더라도 리츠를 상장형으로 더욱 키워 부동산펀드와의 차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 제한인 70%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신탁형과 유한회사·합자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 형태는 부동산 투자가 100% 가능하지만 주식회사형은 70% 이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의 한 종류로 부동산 운용은 100%까지 가능하다.
한국리츠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펀드가 규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리츠와 부동산펀드 간 중복을 막기 위해 이미 합의됐던 내용을 깨버려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 당시 리츠와의 업역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70%까지만 허용하기로 주무부처 간(현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리츠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더라도 리츠를 상장형으로 더욱 키워 부동산펀드와의 차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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