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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모든 KTX·새마을호에 블랙박스 설치

코레일, 844대 대상 ...3월 납품업체 선정절차 착수

올 연말까지 모든 KTX와 새마을호의 기관사실 안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설치된다. 기관사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열차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이 함께 고조되자 코레일이 반대하는 노조를 끈질기게 설득하는 등 정공법을 선택한 것이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연말까지 KTX와 새마을호, 수도권전철 등 코레일이 관리하는 차량 844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 코레일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달 중 경쟁입찰을 통해 설치업체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산 확보는 물론 업체 선정절차 일정이 정해진 상황이어서 연내 모든 기관사실 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관사실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지만 노조 측이 기관사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의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발생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가 기관사의 주의 의무 소홀로 드러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태백선 태백~문곡 구간에서 코레일관광열차 O-트레인(Train)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무궁화호와 정면 충돌했고,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수사결과 사고를 낸 기관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정지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사측은 기관사실내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블랙박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노조측은 기관사의 일상을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해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가 20차례의 논의 끝에 지난 해 합의를 완료했다”며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랙박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노조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노조의 전격 합의와 동시에 국회서도 작년 말 차량 운전실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코레일은 기관차내 블랙박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보다 안전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레일은 최근 안전운행서비스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운행서비스율은 열차 100만km 운행시 발생하는 사고장애 횟수를 뜻한다. 지난 2005년 4.5건이었던 이 수치는 지난해 1.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안전신문고’제도를 강화하면서 안전운행서비스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내 블랙박스 설치가 마무리되면 안전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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