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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일부에 불법건축물… 전체 처분 명령은 부당"

경기도행정심판委 재결

농지 일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전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한 행정기관 명령은 과도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1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모씨가 A시를 상대로 낸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사건(2015 경기행심 1988)'에 대해 A시의 농지처분명령이 부당하다며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A시는 자기 소유의 농지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151㎡ 규모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권씨가 농지에 19.83㎡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시가 농지법을 위반한 권씨에게 시정명령(원상복구)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전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한 A시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권씨의 전체 농지는 2,001㎡로 권씨가 설치한 편의시설은 전체 농지면적의 7.5%에 불과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권씨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A시의 결정이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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