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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제한 검토" 더민주 가계부채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지급명령신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법 64조에 따르면 5년 이상 장기연체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료 채권으로 분류돼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아무리 소액이라도 채무자가 채권추심 업체의 요구에 응해 10원이라도 갚을 경우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채무자는 다시 상환의무를 지게 된다.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공약이지만 지급명령신청이 제한되면 악성 채무자가 작정하고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할 경우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더민주는 14일 가계부채 공약 발표회에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내놓았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즉시 일괄 소각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중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소액 장기채권을 추가 매입 후 일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며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소제기를 금지하고 매각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진형 정책공약단 부단장은 이날 "금융회사들이 10년, 20년 된 채권을 추심 업체에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다"며 "소멸시효가 됐는데도 (추심 업체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주 부단장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방만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악착같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전제됐기 때문"이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2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더 나아가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제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채상환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경우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이 단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급명령신청을 막는 것까지는 아직 공약으로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넣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지급명령신청이 금지될 경우 소액 부채를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금융회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제한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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