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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 출국’ 불법 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면제

법무부는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풀어준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해 이들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취지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14년 20만8,000명에서 지난해 21만4,000명으로 늘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불법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여권(여행증명서)과 함께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진해서 출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를 ‘불법 체류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기동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연간 20주간 정부 합동단속을 한다. 또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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