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진 13일 전국 각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투표와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들이 잇따랐다.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투표소에서는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7명이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가 시작되는 오전6시께 투표소를 찾은 이들은 선거관계자로부터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후보자 투표만 한 것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8시10분께 이곳을 찾은 A(55)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경남 함안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도 오전6시25분께 유권자 B(61)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찢은 혐의로 붙잡혔다.
충북 충주시 칠금동 탄금초등학교에서는 C(83)씨가 몰던 카렌스 승용차가 투표소가 설치된 이 학교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허리와 목 등을 다쳤으나 승용차가 건물에 부딪힌 뒤 멈춰 서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충북 보은군 보은정보고등학교 보은읍에 마련된 제4투표소에서는 오전8시4분께 투표소 앞에 정차돼 있던 총선 지원용 45인승 버스에서 불이나 4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6분 만에 진화됐다. 경북 김천시 김천로 남산병원앞에서는 평화남산동 제4투표구의 더불어민주당 투표 참관인 D(78)씨가 도로를 건너다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 속초·고성·양양선거구에 출마한 김주학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 3월22일까지 출마지역으로 주소를 옮기지 못해 정작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하지 못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을 넘겨 지난달 23일 중앙당 공천을 받고 24일 속초시로 주소를 옮기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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