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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3300여편 올린 '헤비 업로더' 구속

포인트 전환해 4,000여만원의 수익 올리기도

일명 ‘헤비 업로더’가 경찰에 붙잡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포해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음란물 유포자 동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씨는 타인 명의로 사이트에 가입한 뒤 2015년 9월5일부터 지난 4월21일까지 5개 사이트에 음란물 총 3,355편을 유포해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화된 금액을 기준으로 동씨가 올린 음란물이 약 40만 차례 다운로드 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동씨가 업로드한 자료는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때마다 약 50포인트가 적립됐고 1포인트는 현금 1원으로 계산돼 인출이 가능한 방식이다.

동씨의 범행은 주로 모텔, 원룸에서 이뤄졌다. 대용량 외장하드에 담긴 음란물 수천 편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사이트에 게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씨는 동종 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무직자인 동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씨는 신용불량으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지인들로부터 신원정보와 통장을 넘겨받아 범행을 벌여왔다.

또 공용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는 점을 노려 소재지를 수시로 옮겼고, 범행 전 수개월간 여러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모아왔다.

경찰은 동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 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차단을 요청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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