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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무서운 교사들···서울시 “교권침해 대처”

교권 침해로 교단 떠나고 싶은 교사들

서울시 대처 방침 내놨지만 후속 조처에 불과

영화 ‘디태치먼트’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다. 교권 추락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출처=구글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몰래 카메라로 찍으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다 걸려 훈계를 받던 학생이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한 뒤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까지 미치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 전담 변호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488건에 달하는데,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교육부에 보고된 교권 침해 사례도 2만4,000여건에 이른다.



이번에 도입되는 ‘교권 전담 변호사’ 제도는 학교 현장에서 폭행이나 수업 방해, 성희롱 등 교사를 상대로 발생하는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피해 교사를 격리한 뒤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 고발 조처도 고려한다. 퇴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권 보호 컨설팅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교권보호법도 시행돼 학교는 교사가 폭행을 당했을 때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교권침해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있는 시점에 나온 방안이라 의미는 있다”면서도 “교권침해 발생 뒤 사후처리 방안에 불과한 만큼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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