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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몰래 입수' 前 LG 상무에 무죄

삼성전자의 에어컨 기술 관련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허모 전 상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19일 “허 전 상무가 부하 직원에게 사업계획서 입수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허 전 상무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부하직원이었던 윤모 전 부장의 증언이 유일한데 윤 전 부장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허 전 상무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국책사업 ‘고효율 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부장을 시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 평가위원이었던 안모씨는 LG 측에 삼성 자료를 넘겨준 혐의가 입증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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