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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명절 떡값까지 수천만원 챙겨" …또 부당수임 논란

선임계 안내고 사건 맡으며 수임료

법조계, 비정상 수임 사례 증언

소득신고 누락 등 탈세 가능성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한 중소기업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안 내고 몰래 변론을 한 것은 물론 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수임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홍 변호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A상조회사 대표 B씨의 형사사건 2건을 맡았다. B씨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 각각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다.

문제는 사건 수임 대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챙겼다는 것. B씨 측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는 했으나 선임계를 내지 않았고 월급식으로 한 달에 수천만원씩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갔다”며 “심지어 명절 때는 떡값 명목으로 현금 1,000만∼2,000만원씩 챙겨갔다”고 전했다. 그는 또 “B씨가 홍 변호사에게 건넨 돈이 최소 2억∼3억원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요한 사건이면 수임료를 많이 받으면 받았지 명절 떡값을 따로 받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아마도 의뢰인이 법조계 관행을 잘 모르고 형사처벌 위기에 몰린 절박한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가 1년에 100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이런 비정상적인 수임 방식 덕분이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명절 떡값을 챙겼다는 의혹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위법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수입은 흔히 소득신고 누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탈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떡값을 받으면서 수사·재판 관련 청탁이 있었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몰래 변론의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더구나 홍 변호사는 B씨에게 “내가 검사장 출신이니 검찰도 잘 알고 법원도 나를 의식한다.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취지로 공공연히 말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변호사법상 ’연고관계 선전금지‘ 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B씨는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리 좋은 결과를 받지는 못했다.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는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횡령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3년형이 선고돼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서울경제신문은 홍 변호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사건을 맡아 보석 결정, 검찰 구형 등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김광진 회장 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몰래 변론을 하고 부동산 관리업체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의혹 등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7일 홍 변호사를 소환해 이런 의혹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당 수임, 탈세 혐의를 중심으로 그 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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