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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2차 320가구 모집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방자치단체 제안방식 예시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2차 시범사업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신청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제안방식’으로 나눠 320가구 규모의 2차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지난 1차 시범사업 모집에서 4.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지은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관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가구의 20%는 시세의 50%, 나머지는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해야 한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총 320가구를 공모한다. 1차와 달리 상시접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집주인이 건축사를 선정하고 설계약정까지 맺어야 최종 사업자로 인정한다.



유형은 집주인 신청방식과 지자체 제안방식 두 가지다. 일단 집주인 신청방식은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홈페이지(http://jipjuin.lh.or.kr) 자가검증 시스템에서 사업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성 적격판정을 받은 집주인은 LH와 상담과 입지평가, 집주인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지자체 제안방식은 2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여러 단독·다가구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1인 주거형 임대주택 블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관할 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도 있다. 지자체는 사업가능물량을 확보한 뒤 건축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30일 사업자 접수를 시작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소규모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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