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 170여개에 달하는 노점 단체 소속 노점도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구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노점 단체 소속이 아닌 300여개의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지만, 노점 단체 소속 노점은 구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발해 실태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노원구는 지난해 6월 상생위원회를 재구성해 세부적인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으며, 결국 지난달 12일 세부협상을 마치고 실태조사에 합의했다.
노원구는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노점 단체 소속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실태조사 결과 생계가 어려운 노점 운영자는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하고 구에서 정한 일정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관내 모든 노점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도로에 난립해 있는 일부 노점이 정리돼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노점의 무분별한 임대·매매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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