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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복용' 샤라포바 2년 자격정지

리우 올림픽 출전 무산

마리야 샤라포바




금지약물을 복용한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가 8일(현지시간) 국제테니스연맹(ITF)에서 2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리우 올림픽 출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한 조치다. 자격정지 기간은 지난 1월 26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다.

샤라포바는 징계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징계”라며 “즉각 국제스포츠중개재판소(CAS)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밀 타르피슈체프 러시아 테니스협회 회장은 타스 통신에 “에카테리나 마카로바를 샤라포바 대신 올림픽에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샤라포바는 이번 징계에 대해 국제스포츠중개재판소(CAS에 항소할 수도 있다. 샤라포바는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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