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에 놀이공원 개장' 디즈니', 저작권 지키기 나서

월트 디즈니가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개장한 지 일주일 만에 중국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저작권 지키기에 나섰다.

23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디즈니 엔터프라이즈와 픽사는 중국 애니메이션 ‘오토봇’의 3개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토봇’의 캐릭터 이미지와 포스터 등이 자사의 인기캐릭터 ‘카’ 시리즈를 표절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중국에서 개봉된 오토봇은 샤먼의 블루MTV가 제작해 베이징의 G-포인트가 배급을 맡았으며 상하이의 PPTV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영됐다.

디즈니측 변호인은 오토봇의 주인공 캐릭터인 K1, K2가 카와 카2에 나오는 라이트닝 매퀸, 프란세스코 베루누이를 도용했다면, 400만위안(약 7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오토봇 배급사인 G-포인트는 소송에 앞서 디즈니를 상대로 화해를 청했으나 디즈니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디즈니는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호텔, 캐릭터 상품 등에 대한 모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즈니는 최근 중국 난창에 개장한 완다그룹의 초대형 테마파크에 백설공주,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로 분장한 안내원들이 등장한 것을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디즈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