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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측 통보받고도 사표로 덮어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찰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 경찰서는 허위 보고와 보고 누락 등으로 해당 경찰관의 사표를 받아 사건을 무마했고, 해당 경찰관은 법적인 처벌은 물론 퇴직금 삭감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2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33) 경장은 지난 4일 자신이 관리하는 모 고등학교 1학년 A(17)양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했다. A양은 이 일을 학교 보건 교사에게 알렸으며, 보건교사는 8일 다른 학교전담 경찰관(여경)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 여경의 보고를 받은 사하경찰서 담당 계장은 김 경장과 학교 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김 경장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부산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도 자신이 관리하는 여고생과 성관계했다. 해당 여고생은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정 경장은 5월 10일 사표를 제출했고 일주일 뒤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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