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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한달 동안 '이색 규제' 법안 잇달아

직장 내 '왕따' 금지...영화상영시간 준수...

청년고용촉진·중기적합업종 등 분야도

규제 법안 다수 발의돼 진통 불가피

20대 국회 첫 한 달 동안 직장 내 ‘왕따’ 금지, 영화 상영시간 준수 등의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3일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기업)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를, 사용자에게는 예방교육 실시, 사건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불이익 조치금지 의무 등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은 구인자(기업)가 구직자의 입사지원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 및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의 기재를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 등에 영화의 상영시간을 표시하고 이 시간 동안에는 광고·예고편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영화 관람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상업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도 발의됐다.

한편 청년고용촉진·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찬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분야와 관련된 규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5월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수는 89건, 해당 법안에 포함된 규제 조항은 168개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 달 평균 규제 법안 수 79건, 규제조항 149개보다 늘어난 규모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각종 규제를 담은 법안 발의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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