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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지원받고 먹튀한 경찰대생, 지난해만 '22명'





경찰대 졸업 이후 의무복무기간(6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경찰이 지난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의류비, 교재비, 수당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받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중도 이탈하는 것은 ‘먹튀’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졸업생 120명 중 18.3%에 해당하는 22명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반납한 금액(1인당 4,915만5,500원)이 재학 중 지원 받는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예산을 전체 재학생 수로 단순 환산할 경우 경찰대 재학생 1인이 졸업 때까지 지원받는 금액은 1억원에 육박한다. 경찰대는 지난해 본예산 103억8,5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이 같은 액수만큼 더해졌다고 밝혔다. 의무복무 미이행자들이 반납한 금액 중 학비는 1,279만9,930원. 1년에 319만9,982원, 1학기에 159만9,991원으로 국공립대 등록금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나갈 경우 실제로 육성에 들어간 학비를 계산해 반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투입되는 예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환수액만 납부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국고환수액이 이전보다 50%상향돼 2012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률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2011년 의무복무 미이행자 비율은 20.5%(117명 중 24명)에서 2012년 10.7%(121명 중 13명)로 대폭 줄었지만 이 비율은 2013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이연형 교육운영계장은 “지난해 경찰대 전체 예산 103억원 중 재학생 교육에 사용되는 금액은 4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대 재학생들에게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사용된다는 박주민 의원실의 주장은 과장됐다. 단순 계산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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